23년 4월 6일 계약만료였으나 집주인이 줄돈이 없다며
기다려달라 계속 더 살아달라 했다.
(법적으로는 계약연장사유로 별도 조치할것이 없다네요;)
만료 1ㅡ2달전에는 기다려달라길래 줄 수있겠거니 했으나
상황이 나아지질 않아 3월말 부랴부랴 내용증명 보냈다.
지금까지도 방을 못빼고 전입을 못해서 중소기업전세대출
허그 보험 까지 받아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말에 3개월 연장을 해주었고 또 전세금을 받지 못해 은행에서 3개월 추가 연장 해주었다.
나름대로 지급명령을 보냈으나 집주인 주소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공시송달하려면 소제기를 해야하는데
비용이 30만원이라 포기했다.
그 대신 집주인과 임차인인 이해관계인으로 집주인 주소불명 신청을 해놔서 집주인 등본상 주소말소신청이 되있는 상태이다.
저와 같이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
애초에 전세금반환확약서를 잘 받아놓으시고
혹여나 3개월전부터 돈 준다고 해도 내용증명 보내놓으세요.
저는 늦게 보냈더니 이 내용증명을 근거삼아 임차권등기를 LH측에서 신청했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. (9월이 되야 저는 효력이 생겨서 이사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)
내용증명을 안보내셨다면 집주인한테 계약만료로 이사나간다는 문자내용을 남겨놓으시면 이걸 근거삼아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.
(저는 LH 사이트에 민원 넣어서 이 방법을 알게 되었네요)
전입도 못하고 현 이사온 집은 전세권설정을 해놓고
일부 짐은 이전 전세금 못받고 있는집에 있어요
전세금 못 받아서 쓴 돈이 몇십만원이네요
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아는선까지 도와드릴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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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청년전세대출 계약 만료에도 전세금 못 받았을때 (집주인이 전세금 안줄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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